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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책임투자의 이론적, 법률적 배경

by stoen13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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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는 법률에 의해 수탁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수탁자 책임은 기관 투자자가 수익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권용수, 2020). 최근 몇 년에는 비재무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책임투자, 즉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여 진행한 투자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UN이 발표한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중에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된 후,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투자의사 결정 시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이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 투자 (Social Investment) 또는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라는 용어가 공공 및 민간부문

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으로는 투자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Fiduciary Duties)와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신인의무는 신인 관계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뜻한다. 신인의무의 

핵심적 내용 중 수탁자는 기금을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과 신탁의 목적”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인의무 자체가 수익 극대화 이외의 다른 목적을 투자과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기금 수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서도, 신인의무에 대한 고려로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Sandberg, 2011). 이와 관련하여 UN 환경 프로그램 금융계획 (UNEP FI)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가 사회책임투자에 장애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중대 의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책임투자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 기관 투자자에게 책임투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염미경, 2017). ESG 책임투자의 이론적, 법률적 배경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책임투자 실행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Gibson et al.(2020)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책임투자 전략을 7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현재 국내 투자 기관들은 주로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과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기재된 

전략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ESG 기준에 미비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한을 활용하여 기업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관여 (Engagement) 및 주주 활동 주의 (Shareholder Activism)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이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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