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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by stoen13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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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2]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우선 적용함

다만 여성비하 행동,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행위자

1.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및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2. 근로자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피해자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하고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등도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 한정되지 않음

외근 ·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내 메신저 ·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행위 요건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➊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➋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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