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전준비

by stoen13 2022. 11. 18.
반응형

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사전 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 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그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