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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재난관리

by stoen13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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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은 외부의 도움 없이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우며, 정부 차원의 대처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으로써 범정부 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업무 지원 및 구조·구급을 위해서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을 운영하고 있다.

 

NDMS에는 전국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난 및 재해와 관련된 66개 기관에서 수집/생산된 997종의 정보가
연계 활용되고 있다(한국 행정연구원, 2021). 이를 통해 재난 상황 전파시간의 단축, 피해액 감소, 대응시간 단축 및 CCTV 연계 활용의 효율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재난 유형별 관리 책임기관에 의하여 주요 정보시스 템들이 분산 운영되고 있고(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1), 주요 기능들이 상황전파, 피해 집계 등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사회적 환경변화와 문명의 발달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될 필요가 있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대형 재난은 복합재난 혹은 Natech1) 재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들은 상호 의존적인 재난의 연쇄·동시 반응을 수반하므로

재난 분야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연재난의 불가항력의 영향과 복잡한 기술적 시스템에 생기는 문제의 상승적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적· 복합적 재난확실성이 증폭되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특징이 있다(오윤경, 2014).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사후관리적 기능만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의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재난관리는
실시간성·정확성·직관성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재난의 사전 예측 및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짓는 디지털 기술의 적극
적인 활용과 데이터 및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하여 복합재난 및 신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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