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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by stoen13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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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전단기의 개요

(1) 프레스(Press)
2개 이상의 서로 대응하는 공구(금형, 전단 날 등)를 사용하여 그 공구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등의 가공재를 놓고, 공구가 가공재를 강한 힘으로 압축시킴에 의해 굽힘, 드로잉, 압축, 절단, 천공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이다.

 

(2) 전단기(Shearing machine)
동력에 의하여 상부의 칼날과 하부의 금형이 상호 맞물리면서 전단력(Shearing force)에 의해 칩(Chip) 발생 없이 철판을 전단하는 기계이다.

주요 위험요인

• 프레스 작업 중 반복되는 소재 공급 시 순간적으로 리듬이 깨져 생각과는 달리 발판 스위치를 조작하면서 손이 위험위치에 있게 되어 끼임
• 2인 1조 협업작업 중 서로 간에 호흡이 깨져 위험 위치에 신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슬라이드를 기동시 킴으로써 끼임
• 작업 중 안전장치가 고장 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아 손 등의 신체가 끼임
• 금형 교체 시 유압장치 이상 등으로 인해 슬라이드 불시 하강에 따른 끼임
• 정비·보수작업 중 다른 작업자의 불시 기동으로 인한 끼임 발생 등
• 본체 절연파괴 등으로 누전발생 시 작업자 신체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음

주요 재해예방대책(방호장치 설치 등)

•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다음의 방호장치 중에서 작업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① 가드식,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가드를 닫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고,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열 수 없는 구조에 한한다)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는 게이트가 위험 부분을 차단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하고, 금형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의 크기를 선택, 설치한다.

②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슬라이드의 행정 길이가 40㎜이상의 것으로서 120S.P.M. 이하의 것에 한한다)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작업에 사용될 금형의 절반 이상의 크기를 가진 손 쳐내 기판을 손 쳐내 기봉에 부착하며, 손쳐
내기봉은 그 길이 및 진폭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써 고무 등 완충 재질로 설치한다.
③ 수인식 방호장치(슬라이드의 행정 길이가 40㎜ 이상의 것으로서 120S.P.M. 이하의 것에 한한다)
- 수인식방호장치의 수인용 줄은 사용 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기 쉬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가 가능하고, 1 행정 1 정지기 구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 양수 조작식 방호조치는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하여야만 작동되도록 설치하고, 작동 직후 손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험지역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안전거리 이상에 설치한다.
- 또한 누름단추 또는 조작 레버 간의 거리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한다.
[안전거리(cm)= 160×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초)]

⑤ 감응식 방호장치(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가능한 구조에 한한다)

• 방호장치는 산안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점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 울 등이 설치된 프레스 또는 전단기는
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금형 교체 또는 정비·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슬라이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블록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확동식 프레스는 해당 없음)
•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 시에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한다.
• 전기기계기구는 접지극이 있는 전선 등을 사용하거나 외함에 접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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