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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적용범위

by stoen13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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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정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 7개업종 : 업종 관련 주제품 생산설비 및 그 설비 운영 관련 설비
- 규정수량 : 해당 물질 제조, 취급, 저장설비 및 그 설비운영 관련 설비
•대상물질 - 7개 업종 : 안보 규칙 별표 1 규정 위험물질(170여 종)
- 규정수량 : 영 별표 10 유해위험물질(51종)
•사고유형 : 화재, 폭발, 누출(화학물질)
•피해 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용대상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설비”는 다음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와 그 외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표 2-1>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 표의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위 공장 : 동일 사업장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
※ 단위 공정 : 단위 공장내에서 원료처리 공정, 반응 공정, 증류 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 공정, 제품 저장, 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표 2-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원 제제 조만 해당한다.)
(7)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적용대상 제외

상기 2항의 적용대상 설비라 하더라도 다음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 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한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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