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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의 안전한 설치

by stoen13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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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은 LPG용기와 연소기를 연결하는 금속관과 호스, 압력조정기, 중간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 대부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 

불안전하게 설치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가정의 간단한 취사용 시설은 LP가스판매점이나 도시가스관리대행업소에 의뢰하고, 가스보일러와 같은 

시설의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관청에 등록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가. 용기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이 쪼이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옥의 용기보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용기와 화기(火氣)와의
거리는 최소한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안에 여러 가지 인화물질을 함께 넣어두는 것은 위
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용기를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 T형 호스로 연결 사용하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용기 집합 시설
(용기 집합 장치, 자동절체기 등)로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를 운반할 때 용기밸브를 잡고 작업하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프로텍터 부분을 잡고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며, 용기
밸브를 전문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분해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 다 쓴 빈 용기도 밸브를 반드시 잠가
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용기밸브를 열어 놓으면 용기에 남아있던 잔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는 그에 연결되는 연소기의 사용압력과 최대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최대 가
스사용량의 1.5배 이상이면 사용상 지장이 없다. 연소기의 사용 압력과 조정기의 조정 압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조정기를 설치할 때에는 입구 측 배관을 청소하여 쇳가루, 먼지, 물기 등이 없게 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
공사 검사품 또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력조정기를 떼거나 부착하는 일은 반드시 가스공급자가 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정기의 압력조정 나사를 만지게 되면
설정한 출구압력 또는 폐쇄 압력이 변동되어 연소 불꽃이 일정하게 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된다.

 

다. 배관
가스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을 피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Pit)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하며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체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스배관을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와 같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실내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사
람이 다니다가 밟거나 부딪혀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벽을 따라 설치된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관경이 13㎜미만인 관은 1m마다, 13∼32㎜인
관은 2m마다, 33㎜이상인 관은 3m마다 고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배관의 이음부는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와는 60㎝이상, 굴뚝, 전기 점멸기, 전기접속
기와는 15㎝이상, 전선과는 15㎝ 이상의 적정거리를 두어 전기적 스파크 등에 의한 가스폭발(화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배관의 설계는 최단거리,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의 굽힘은 가스압력 손실을 초래하고 이음새가 많은 것은 

누출의 원인이 되므로 굴곡부와 이음매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공자는 가스가 새지 않는지 반드시 기밀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

하도록 한다.

 

라. 호스
금속배관과 연소기를 연결하는 호스는 최소한의 길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호스의 길이가 길면 꼬여서 가스 흐름이 막
힐 수 있고, 화기에 닿아 녹아서 가스누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길이느 3m 이내로 하고, 절대로 T형으로
는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T형으로 연결하면 외력에 의하여 호스가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배관과 호스의 연결에는
밸브 또는 콕이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호스를 밸브 또는 콕의 연결부에 표시된 붉은 선까지 밀어 넣고 이 부위를 호스 밴
드로 꼭 조여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연소기에서 발생되는 불꽃이나 화기에 의해 호스가 가열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호스의 연결부가 손상되면
호스 끝을 3∼4㎝ 정도 잘라낸 후 연결하고 새 호스밴드로 다시 조여준다.


마. 중간밸브(퓨즈콕)
중간밸브는 배관에 흐르는 가스를 차단하거나 열어주는 장치이며 배관과 호스 연결부에 설치하고 연소기를 설치한 실
내에 조작하기 쉬운 곳에 중간밸브를 설치한다.
중간밸브(퓨즈콕)를 조작이 불편한 곳에 설치하거나 또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건드리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바. 연소기
가스연소기는 렌지·주물버너·휴대용 가스레인지·온수기·난로·보일러 등 종류가 다양한데 설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설치장소 주위의 모든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것들인가, 또 연소기와 벽 사이가 제품설명서에서
요구하는 간격이 충분히 유지되었는가?
사람의 동작, 출입문의 개폐 등에 의한 위험은 없는가?
주위에 인화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은 없는가?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환기될 수 있는 급·배기가 충분한 곳인가?
연소기는 LP가스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구분되는데 가스와 맞는 제품인가?
연소기에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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